1절 리빙랩 관련 법령_2.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작성자 국민생활실험실
- 등록일 26-04-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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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리빙랩 관련 법령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법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리빙랩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문제해결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지방균형발전`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리링랩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표 2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제31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정의) : '지역균형발전'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이 조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