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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및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1절 리빙랩 관련 법령_1. 과학기술기본법

  • 작성자 국민생활실험실
  • 등록일 26-04-17 14:38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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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리빙랩 관련 법령


1. 과학기술기본법


리빙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리빙랩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과학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빙랩의 근거가 되는 제16조 제6항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4] 과학기술기본법 (16조의6)

과학기술기본법

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1항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 7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상기 법 16조의 6 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