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리빙랩 관련 법령_4.행정규제기본법
- 작성자 국민생활실험실
- 등록일 26-04-17 14:33
- 조회수 1
본문
1절 리빙랩 관련 법령
4. 행정규제기본법
리빙랩을 통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 규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빙랩은 시민과 기업 등 다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실증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표 28]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행정규제기본법 |
제5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그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리빙랩은 시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