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리빙랩 관련 법령_3.지방자치법
- 작성자 국민생활실험실
- 등록일 26-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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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리빙랩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법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빙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리빙랩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 사무로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표 25]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지방자치법 |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 질병의 예방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빙랩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 13조 (주민의 복리 증진)를 근거로, 많은 지자체가 `사회혁신` 또는 `마음공동체` 관련 조례를 통해 리빙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남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인 `주민 참여`와 `사회혁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리빙랩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표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근거 :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역량 강화` 및 `사회혁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반영) |
제2조 (정의) : '리빙랩'을 "주민 삶의 현장을 정책의 실험실로 삼아... 공공- 민간-주민 협력으로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정의 |
제10조 (사후관리 및 지원) : 구청장은 리빙랩 결과물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고 규정. (이는 예산 지원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험' 과정 자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표 27] 경상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특징 : 별도의 리빙랩 조례가 없더라도, 이 조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조항을 근거로 리빙랩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조례와 같이 대다수 지자체는 포괄적인 ‘사회혁신’ 조례 안에 리빙랩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지역에 `리빙랩 조례`가 없다면, `사회혁신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평생교육 조례` 등에 `주민 주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리빙랩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